노무상담
06년생 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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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353**7
2024-12-20 1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부터 06년생이
일반음식점 서빙시 주류 서빙도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5년부터 06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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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06년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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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소근로자는 만 18세미만이고 청소년보호법등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직종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연소근로자는 만 18세미만이고 청소년보호법등에서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는직종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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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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