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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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2**7
2024-12-20 14:14
5
34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6~9월까지 다니고, 10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다닌 기간으로 보아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이 개강했을 때와 방학 때가 다르고, 명절로 인해 휴일이 발생하면서 주 15시간을 못채운 적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지급 기준인 3개월치 월급을 총합하여 평균을 낼 때 퇴사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 1월 2일 퇴사 -≫ 10/11/12월 월급인지, 11/12/1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명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qkrduar**1
    2024-12-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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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에걸리는게 많죠 왠만한호사 안줄라고 발악함

  • da**5
    2024-1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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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8375**9
    2024-12-2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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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후 재입사인데 줄까요? 한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근로계약서 작서도 안했는데... 꿈깨고 살길...

  • NV_36732**7
    2024-12-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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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1년이상이면 받을수 있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계속근로가 아니라서 안될꺼에요. 회사에 회계팀있으면 문의해보세요. 중소기업이면 보통 4대보험에 준해서 줄꺼에요. 사장이 맘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 rossia**8
    2024-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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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다니고 10월에 또 다닌거면 애매하긴 하네. 예전에 계속근로로 판결난 적도 있었는데 판례 봐야 적용될지 안될지 알거 같음. 윗댓대로 권익센터 전화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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