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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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72**7
2024-12-20 14:1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6~9월까지 다니고, 10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다닌 기간으로 보아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이 개강했을 때와 방학 때가 다르고, 명절로 인해 휴일이 발생하면서 주 15시간을 못채운 적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지급 기준인 3개월치 월급을 총합하여 평균을 낼 때 퇴사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 1월 2일 퇴사 -≫ 10/11/12월 월급인지, 11/12/1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6~9월까지 다니고, 10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다닌 기간으로 보아도 1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근무 시간이 개강했을 때와 방학 때가 다르고, 명절로 인해 휴일이 발생하면서 주 15시간을 못채운 적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지급 기준인 3개월치 월급을 총합하여 평균을 낼 때 퇴사일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 1월 2일 퇴사 -≫ 10/11/12월 월급인지, 11/12/1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명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명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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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에걸리는게 많죠 왠만한호사 안줄라고 발악함
노동부 전화상담
중도 퇴사후 재입사인데 줄까요? 한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근로계약서 작서도 안했는데... 꿈깨고 살길...
계속근로1년이상이면 받을수 있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면 계속근로가 아니라서 안될꺼에요. 회사에 회계팀있으면 문의해보세요. 중소기업이면 보통 4대보험에 준해서 줄꺼에요. 사장이 맘대로 하는게 아니에요~
9월까지 다니고 10월에 또 다닌거면 애매하긴 하네. 예전에 계속근로로 판결난 적도 있었는데 판례 봐야 적용될지 안될지 알거 같음. 윗댓대로 권익센터 전화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