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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66**9
2024-12-20 13:47
1
1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자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검색해본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서로 작성해야한다고 봤습니다.

1. 이때 주 10시간만 일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작성하자고 사장님께 제안 후 잘렸다면,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7: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담담업무, 임금 지급형태, 근로시간 근무기간, 사용종속관계 등을 정확하게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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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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