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 형태의 프리렌서 지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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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bs**d
2024-12-20 11:38
1
117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프리렌서 입니다(미용)
정해진 월급없이 매출의 40%정도를 받고있습니다
프리렌서로 계약되어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어 근로자 처럼 근무하고있는데 지각비를 걷고있어요 (출근 일수도 맞춰야 함)
근무지 에서는 문제되지 않게 현금으로 걷고 있는데
업체쪽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증거자료를 모어야 헌다면 어떤거를 모아야 할까요?
출근 하면 출근시간 을 컴퓨터에 찍어 올리고 았습니다
프리렌서라 4대보험 안들어있고 3.3% 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형태의 프리렌서(미용)인데 제가 일하는 업계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미용업계에서 퇴직금을 청구시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성 여부 및 퇴직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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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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