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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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5946**5
2024-12-20 11: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팝업스토어에서 매장관리/판매를 하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금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은 5시간 30분 , 월~ 목은 4시간 30분, 오늘인 금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여 6일간 총 30시간 30분을 근무합니다.
주 15리간은 훌쩍 넘는데, 팝업스토어 단기 알자 특성상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원래 구두로 일하는 시간 외에 추가로 사장님이 요청하셔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했지만 주 7일이 넘어가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3.3% 소득세 떼고 지급할 때 주급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급여명세서도 받고 싶은데 요구 가능한가요?
또 사장님께 재직증명서 (경력 제출용)를 요구할 수 있나요?
주 15리간은 훌쩍 넘는데, 팝업스토어 단기 알자 특성상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았고 원래 구두로 일하는 시간 외에 추가로 사장님이 요청하셔서 조금 더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했지만 주 7일이 넘어가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3.3% 소득세 떼고 지급할 때 주급 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급여명세서도 받고 싶은데 요구 가능한가요?
또 사장님께 재직증명서 (경력 제출용)를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시간급입금 x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시간급입금 x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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