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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4
2024-12-20 10:00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내년1월이면 (총11개월) 계약이끝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알바를 11개월까지만 고용한다고하는상황인것같구요
(3.3프로만 제외한 금액만받고있습니다)

궁굼증 1) 1년이상근속시 알바도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회사에서 얼핏들은것 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법인은 의무인가요?
저 4대필요없는데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을제외한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가입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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