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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j**4
2024-12-20 10: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내년1월이면 (총11개월) 계약이끝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알바를 11개월까지만 고용한다고하는상황인것같구요
(3.3프로만 제외한 금액만받고있습니다)
궁굼증 1) 1년이상근속시 알바도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회사에서 얼핏들은것 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법인은 의무인가요?
저 4대필요없는데요 ㅠ
현재 저는 내년1월이면 (총11개월) 계약이끝나는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알바를 11개월까지만 고용한다고하는상황인것같구요
(3.3프로만 제외한 금액만받고있습니다)
궁굼증 1) 1년이상근속시 알바도 4대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회사에서 얼핏들은것 같은데 이말이 맞나요?
법인은 의무인가요?
저 4대필요없는데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산재보험을제외한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가입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산재보험을제외한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인자,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 가입제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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