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중동역 카라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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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87**1
2024-12-20 02:49
1
2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천 신중동역 카라bar에서
11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동안 근무하였고
시간당 2만원씩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9일~12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묵묵부답에 지쳐서
저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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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만 뒀는지 도 써야죠 일방적으로 12일까지만 나가고 안나간건지 해고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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