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중동역 카라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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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87**1
2024-12-20 02: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부천 신중동역 카라bar에서
11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동안 근무하였고
시간당 2만원씩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9일~12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묵묵부답에 지쳐서
저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1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주동안 근무하였고
시간당 2만원씩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12월9일~12일까지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묵묵부답에 지쳐서
저처럼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체불임금관련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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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게 그만 뒀는지 도 써야죠 일방적으로 12일까지만 나가고 안나간건지 해고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