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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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AP_38534**1
2024-12-2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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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토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바 시작할 때 필수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꼭 알려주어야 하나요? 또 등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던데 무엇 때문에 필요한걸까요?
마지막으로 이번년도까지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내년부터 10,030원으로 아는데 저에게 시급 만원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10,030원의 시급을 달라고 해도 정당한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시간 근무를 하는데 30분 휴게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 휴게를 무급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건가요?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은 매년도 고시금액으로 지급받어야하며 기업이 계약의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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