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협력업체로 보안근무 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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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543**5
2024-12-20 01:30
0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저는 정직원이 아닌 협력업체로 지원으로 들어갔는데 3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다가 제 소속 회사에서 급여가 안들어와 원청에 고민을 털어놨는데 저는 여기 정직원이 아니다 급여 아직 안들어왔다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협력업체로 짤린 상황인데.. 지원해서 면접보고 정직원으로 들어가는거 불가능할까요..? 저희쪽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걸린다는데 이건.. 이쪽회사랑 제가 직접 계약한게 아니니 잘 몰라서요.. 지원해도 짤린회사측에서 안받아줄 확률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체불임금에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으며
0 부당한 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권리 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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