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요일을 2차례 어기고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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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277**8
2024-12-20 01:1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1월 15일부터 근무 시작한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두 차례 근무요일 및 근무형태 변경 통보를 당해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면접 당시 매니저(매장 최고 관리자)는 저에게 금, 토, 일 대략 오전 10시-9시에서 근무하되, 주말에는 근무 시간이 두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어 그 때도 근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금요일 첫 출근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엔 ‘근무요일 매주 금, 토, 일 근무(매주 근무요일, 시간은 매장상황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괄호 안 근무요일 유동적 조절 내용에 대해, 면접 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금, 토, 일로 근무가 고정되되, 행사 시 근무가 추가되어 요일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또한 주말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두 번의 근무요일 및 기본적인 근무형태까지 변경당하였고,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한 지 3일 째인 11월 17일 일요일, 금요일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이 다시 그 날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다음 주부터 주말만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3일 근무 및 그에 따른 월급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이곳에 근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수용하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자.
그러나 12월 19일 목요일, 어제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근무형태까지 제 동의 없이 매니저의 독단적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문자로 연락이 와 요즘 손님이 감소하였으며, 정직원이 새로 채용되고 정직원은 주말 근무가 필수이므로, 기존 주말에 일하던 저를 해당 주부터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행사 기간에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의사는 없이 처음 협의했던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그리고 결국 아예 다른 형태의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심지어 일정 기간 전 예고도 없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면접 당시 협의한 내용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면접 당시 매니저(매장 최고 관리자)는 저에게 금, 토, 일 대략 오전 10시-9시에서 근무하되, 주말에는 근무 시간이 두시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어 그 때도 근무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금요일 첫 출근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거기엔 ‘근무요일 매주 금, 토, 일 근무(매주 근무요일, 시간은 매장상황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됨)’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괄호 안 근무요일 유동적 조절 내용에 대해, 면접 시 협의한 내용에 따라 금, 토, 일로 근무가 고정되되, 행사 시 근무가 추가되어 요일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또한 주말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으니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두 번의 근무요일 및 기본적인 근무형태까지 변경당하였고, 갑작스럽게 통보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한 지 3일 째인 11월 17일 일요일, 금요일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이 다시 그 날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저에게 다음 주부터 주말만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3일 근무 및 그에 따른 월급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이곳에 근무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화가 났지만, 수용하고 지금까지 일해왔습니자.
그러나 12월 19일 목요일, 어제 갑작스럽게 기본적인 근무형태까지 제 동의 없이 매니저의 독단적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문자로 연락이 와 요즘 손님이 감소하였으며, 정직원이 새로 채용되고 정직원은 주말 근무가 필수이므로, 기존 주말에 일하던 저를 해당 주부터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행사 기간에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제 의사는 없이 처음 협의했던 3일 근무에서 2일 근무로, 그리고 결국 아예 다른 형태의 불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심지어 일정 기간 전 예고도 없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면접 당시 협의한 내용 및 근로계약서 내용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방식을 통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기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기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수 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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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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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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