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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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큰티끌
2024-12-2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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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제가 근로한 시간 및 근무 관련 정보들이 입증이 되나요? 이전에 일하던 분에게 얼핏 듣기로는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일체 적용을 안하셨다고 들어서요.

현재는 아직 재직중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임금 및 입사일자 휴일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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