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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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15**3
2024-12-19 2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 4대보험비를 제하고 들어와서 가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이번 달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괜찮은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가져가시는 비율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4대보험으로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달에 확인해보니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고, 괜찮은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가져가시는 비율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4대보험으로 가져가는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보험요율은 산재보험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가입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보험요율은 산재보험함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가입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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