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체불에 대한 건입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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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취직맨
2024-12-19 18:3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첫 면접을 점장과 면접을 잘 마쳤고 당시 조건을 받은 건
판매점은 경력이지만 대리점은 신입이라 중간 조절을 해서 신입 기본급200 KT경력자250에서의 절충인 기본급 220을 받기로 함
(220 받는 것은 다른 직원도 들은 바 있음)
기본급 220을 받는 조건과 월 8회 휴무 + 인센티브 + 중고폰(중고폰은 판매자 재량이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회사가 한 푼도 가져가는 게 아니므로 월급과 다르며
재량이므로 판매만 되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하였음)
해당 조건으로 근무 하는데, 중간에 변경 된 것이 대표와 면담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기본급 200 + 월 7회 휴무 + 인센티브(부가서비스 일부를 유치하지 못 하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김) + 중고폰
(재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하였음)
으로 변경 되어 이 부분에서 근무할 환경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쟁점
1.기본급 조절은 근무 당시 불만족스러웠지만 회사내의 강경한 태도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점장의 압박이 있어, 당장의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수긍하기로 하였으나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9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하거나 근무자들이 8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과중되어 불만이 있었음.
그리하여 기본급은 구두 약속상이나마 220을 받고 싶은데 대표와의 면담으로 200으로 강제 조절 당해 이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2.중고폰은 점장이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재화의 개념으로 설명 하였으나, 갑자기 제3자인 이사가 조율을 핑계로 강압적인 태도로
중고폰은 월급의 개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 조건을 변경 함.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야할 기본급의 815,231원을 받아야 함에도 중고폰 815,231원은 인센티브니까
너의 기본급에서 먼저 빼고 나중에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기본급 지급을 미룸.
3.인센티브는 판매의 노고에 따른 지급해야할 급여임에도 매장의 사정을 들이밀며 차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업계 관행상 퇴사를 해도 인센티브는 지급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회사의 뻔뻔한 태도로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 (약 50만원 정도+기본급 815,231원 포함)
조금 두서가 없이 작성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침해된 부분에서 가장 큰 건 중고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인센티브화 시키고 기본급 지급을 미루었다는 점이 커서
기본급 815,231원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이 큰 쟁점입니다.
4.인센티브가 대표말로는 1년동안 미지급해도 상관없다며 3개월 뒤에 주겠다는데
지표가 확실하여 지불할 금액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을 들이밀며 우리는 이럴 것이다 하며
지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판매점은 경력이지만 대리점은 신입이라 중간 조절을 해서 신입 기본급200 KT경력자250에서의 절충인 기본급 220을 받기로 함
(220 받는 것은 다른 직원도 들은 바 있음)
기본급 220을 받는 조건과 월 8회 휴무 + 인센티브 + 중고폰(중고폰은 판매자 재량이지만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회사가 한 푼도 가져가는 게 아니므로 월급과 다르며
재량이므로 판매만 되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하였음)
해당 조건으로 근무 하는데, 중간에 변경 된 것이 대표와 면담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기본급 200 + 월 7회 휴무 + 인센티브(부가서비스 일부를 유치하지 못 하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김) + 중고폰
(재량이기 때문에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하였음)
으로 변경 되어 이 부분에서 근무할 환경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쟁점
1.기본급 조절은 근무 당시 불만족스러웠지만 회사내의 강경한 태도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점장의 압박이 있어, 당장의 생계가 급하기 때문에 수긍하기로 하였으나
10시부터 8시까지 근무였음에도 불구하고 9시까지 근무하다 퇴근하거나 근무자들이 8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먼저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가 과중되어 불만이 있었음.
그리하여 기본급은 구두 약속상이나마 220을 받고 싶은데 대표와의 면담으로 200으로 강제 조절 당해 이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2.중고폰은 점장이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재화의 개념으로 설명 하였으나, 갑자기 제3자인 이사가 조율을 핑계로 강압적인 태도로
중고폰은 월급의 개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급 조건을 변경 함.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야할 기본급의 815,231원을 받아야 함에도 중고폰 815,231원은 인센티브니까
너의 기본급에서 먼저 빼고 나중에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기본급 지급을 미룸.
3.인센티브는 판매의 노고에 따른 지급해야할 급여임에도 매장의 사정을 들이밀며 차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며 업계 관행상 퇴사를 해도 인센티브는 지급하여야 할 부분임에도
회사의 뻔뻔한 태도로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 (약 50만원 정도+기본급 815,231원 포함)
조금 두서가 없이 작성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침해된 부분에서 가장 큰 건 중고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인센티브화 시키고 기본급 지급을 미루었다는 점이 커서
기본급 815,231원을 받지 못 하는 부분이 큰 쟁점입니다.
4.인센티브가 대표말로는 1년동안 미지급해도 상관없다며 3개월 뒤에 주겠다는데
지표가 확실하여 지불할 금액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을 들이밀며 우리는 이럴 것이다 하며
지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근로계약서는 서며능로 작성 교부하여 합니다
0 체불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0 근로계약서는 서며능로 작성 교부하여 합니다
0 체불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장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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