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물류센터 알바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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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한한
2024-12-19 14:27
0
2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으로 알게된 한 회사를 통하여 이번달 초부터 집근처 다양한 물류센터에 일용직으로 상하차 같은 알바를 그날그날 주선받아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규직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용돈벌이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아직 하차 업무 경험이 몇번밖에 없고, 해당 센터에 출근한지는 2회째라 어색했던 제가 업무가 서툴렀는지 해당 물류센터에서 같이 작업하던 반장이 저를 마음에 안드는 눈초리로 계속 주시했습니다 (반장은 저희 회사 사람입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야` `그딴식으로 할거면 그냥 나가` 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어조로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닙니다` 하면서 걍 작업에만 열중했는데 3번 정도 계속 10분 주기로 이러더니 결국 답답했는지 다른 업무로 보내더군요

가서 뭘 하는지 아주아주 대충 설명해준 탓에 전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갑자기 또 다시 와서는 `야 너 뭐하냐` 이런식으로 또 괜히 시비를 걸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니까 자기도 할 말 없었는지 알려주고는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요. 근데 작업 막바지에 분류작업을 하는데 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야 야` 이딴식으로 불러서 제가 미처 듣지 못하고 하던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크게 소리치면서 `아이씨` `귀먹었냐?` 이러면서 고함을 치더군요. 깜짝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서는 왜 레일 더 앞쪽에서 작업 안하냐고 고작 그거 하나가지고 그렇게 절 위협했습니다.

씨씨거리고 소리지르고 반말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얼굴도 험악하게 생기신 분이요.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 저희는 해당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인증절차를 맞추어야 퇴근이 완료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핸드폰으로 수행하는데, 그게 지하에선 안된다더군요? (이것도 다른 근로자분이 알려주셔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작업이 지하1층에서 진행되었어서 당연히 거기서 찍고 돌아가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런 사실 조차 저에게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쓰라는 말도 안하더군요. 자기는 썼으면서요 심지어 제가 물류센터가 추워서 패딩 입고있었는데, 그따구로 입고 무슨 일을 하냐고 벗으라고 해서 벌벌 떨면서 일하고 왔습니다.

심지어 같이 근무중이던 연로하신 할아버님께도 짜증스런 어조로 말하더군요. 초보인 미성년자와 할아버지를 상대로 저런식으로 위협하고 무시하는 작업 반장. 처벌받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 챙겨야 하는 증거자료나 준비해야할 것이 있는지, 또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이 채택될 수 있는지가 모두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 직장내괴롬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0 직장내괴롭힘 발생시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 및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괴롭힘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징
계 근무장소변경 조치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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