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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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60**6
2024-12-19 14:16
0
7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2월 말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2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3월부터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직급여지원요건은 이직일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날)이 180일이상이고 회사경영사정등 비자발적으로이직하여 실업상태에서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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