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60**6
2024-12-19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고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2월 말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2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3월부터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현재 12월 말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2개월 동안 주 2회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3월부터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20 14: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직급여지원요건은 이직일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날)이 180일이상이고 회사경영사정등 비자발적으로이직하여 실업상태에서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구직급여지원요건은 이직일이전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날)이 180일이상이고 회사경영사정등 비자발적으로이직하여 실업상태에서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