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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혁이
2024-12-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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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월 한달간 임대차로 쿠팡 퀵플렉스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을 뿐더러 배송을 하던도중 차량과
아파트 휀스와 충돌이있었고 스리비를 제가 다 부담을 하고
급여부분에서 차감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47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일정액수를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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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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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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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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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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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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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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