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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9898
2024-12-19 1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조립 포장 공장입니다
아웃소싱으로 입사
12월 2일 부터 근무시작
주급지급을 약속하였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고 충격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아웃소싱 측에선 중도퇴사를 했으니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없다며 월급으로 지급될거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급지급이라고 안적혀있다면 그대로 월급을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아웃소싱으로 입사
12월 2일 부터 근무시작
주급지급을 약속하였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사고가 났고 충격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아웃소싱 측에선 중도퇴사를 했으니 개인적으로 편의를 봐줄 수 없다며 월급으로 지급될거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급지급이라고 안적혀있다면 그대로 월급을 기다려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48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
만약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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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노동청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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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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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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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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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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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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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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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급이란.. 용역업체도 본인 돈으로 신지급하는것. 갖고 있는 돈이 있다면 주급으로 줄수있지만. 형편없는 쓰레기 업체라면 없어서 못 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