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집공고와 다른 근료계약서 임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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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86**6
2024-12-19 06:56
1
47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이 있습니다.

고용주께서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루려 해서 첫날은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했고, 다음날 출근을 좀 일찍해서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안 하시려 하시다가 계속 재촉을 해서 말씀 겨우 받았지만 9860원인 최저 시급으로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시급 11,000원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지만 말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손님이 오셔 급하게 싸인만 하고,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고 그대로 근무를 하다 퇴근을 하고 다음날 여쭤보려 했으나 퇴근후 문자로 나오지 말라 통보를 받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써도 되는 것인가.
2. 모집공고때 올린 급여랑 계약서 급여가 합의 없이 달라져도 되는가.
3. 2일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 통보를 받았지만 2일치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46
1.근로계약서는 입사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2.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아울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ㅌ해고구제신청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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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2-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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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계약서 없이 일할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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