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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51**1
2024-12-1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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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년2개월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 퇴사 후 한달도 안되서 아르바이트(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6개월 근무 후에 퇴사할때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였습니다

이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40
실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하였을때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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