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일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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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qk1**4
2024-12-1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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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무 시작하기전에 일을 가르쳐주신다고 근무 기간 전에 부르셔서 일을했습니다. (근무는 다음주 시작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알려주시는 알바생분께서 지금 근무하는 건 일당을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한 12시간에 대한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원래 일을 알려주신 시간은 일당을 못받는 건가요?

알바를 할때 항상 받았는데, 안 주신다는 예기를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39
수습기간으로 볼수있을것 같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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