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일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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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qk1**4
2024-12-19 02: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무 시작하기전에 일을 가르쳐주신다고 근무 기간 전에 부르셔서 일을했습니다. (근무는 다음주 시작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알려주시는 알바생분께서 지금 근무하는 건 일당을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한 12시간에 대한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원래 일을 알려주신 시간은 일당을 못받는 건가요?
알바를 할때 항상 받았는데, 안 주신다는 예기를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근무 시작하기전에 일을 가르쳐주신다고 근무 기간 전에 부르셔서 일을했습니다. (근무는 다음주 시작입니다)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알려주시는 알바생분께서 지금 근무하는 건 일당을 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일한 12시간에 대한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원래 일을 알려주신 시간은 일당을 못받는 건가요?
알바를 할때 항상 받았는데, 안 주신다는 예기를 들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39
수습기간으로 볼수있을것 같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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