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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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36**7
2024-12-19 01: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갑자기 해고되었눈데 해고수당 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남깁니다. 갑자기 이번주까지만 일해야될거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얼굴 붉히고싶지 않아 모두 알았다고 응하였고 알바 일하는 곳에서 혹시 다른 시간대 가능한지만 물어보아서 그 시간대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이5인 이상이고, 저는 일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두 알았다고 하였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 담당자 분께 직접 해고수당 받고싶다고 문의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해고되었눈데 해고수당 절차에 대해 궁금하여 남깁니다. 갑자기 이번주까지만 일해야될거같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알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얼굴 붉히고싶지 않아 모두 알았다고 응하였고 알바 일하는 곳에서 혹시 다른 시간대 가능한지만 물어보아서 그 시간대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바생이5인 이상이고, 저는 일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두 알았다고 하였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하는 곳 담당자 분께 직접 해고수당 받고싶다고 문의해야만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36
3개월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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