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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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087**4
2024-12-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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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1월4일부터 일주일간 4.5시간을 알바형태로 일하고 9일동안 12시간(휴식시간 포함)을 직원으로 일했던곳이 있습니다 급여는 직원으로 일한9일은 월급으로 알바로 일한7일은 시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로 일한7일에서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줄테니 식사비를 나한테 줄거냐고 답하셨는데 식비를 내야한다고 사전에 말도없이 요구하는게 가능한건지 주휴수당은 아예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36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근속하면 발생합니다.

식비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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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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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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