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한지 2주차에 사장님이 공고와 다른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948**4
2024-12-18 22: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2주전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면접 볼때 사장님이 다른 안내사항은 말하시면서 시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시길래 알바몬에 공고된 대로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이 한 주 써보고 채용할지 결정한다 하셔서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는데 사장님이 퇴근하시는 등 작성이 미뤄지다가 저번주 일요일에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계약서에는 시급이 공고 보다 낮게 나와있어서 여쭈어보니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습기간은 시급 12000원) 사장님께 이런 사항들은 면접을 봤을때나 일을 시작할때 알려주셔야 하지 않느냐 따졌는데 시급에 대해서는 협의 후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삭감된 시급을 받아야 할까요? 또 사장님께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주말에만 일을 하여서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인데 주휴수당을 제외한 제 시급을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사장님과 조율을 하고자 연락을하고 있지만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미루고 계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30
수습기간에는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닌 경우 최저시급의 90퍼센트 까지 지급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