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하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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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22**8
2024-12-18 17:2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7시간 주2일 일하는 4대보험 미가입자 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10월부터 일했는데 2달 지나서 갑자기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라고 하십니다. 물어보니까 다른 알바생분은 근로계약서 쓰셧는데 이분은 주 16시간 일하셔서 혹시 주14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못하나요??그렇다기엔 옛날에 다른 곳에서 14시간 근무했을때 근로계약서 작성했던 기억이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근무 첫 날 출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땐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 쓴 상태였어서... 혹시 산재처리 해주기 싫어서 2달이 지난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거 하는걸까요?? 프리랜서 계약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산채신청 하면 산재처리 해주실까요??
그리고 10월 근무 첫 날 출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땐 산재보험 가입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안 쓴 상태였어서... 혹시 산재처리 해주기 싫어서 2달이 지난 지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라거 하는걸까요?? 프리랜서 계약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지금이라도 산채신청 하면 산재처리 해주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27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쓴느것이 원칙입니다.
혹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관계가 근로관계라면 추후에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혹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관계가 근로관계라면 추후에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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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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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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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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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득세 3.3프로 이면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지로서 산재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