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된 근로시간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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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814**8
2024-12-18 16:48
1
2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못했습니다. 사장이 계속 미루셔서.

신고된 고용보험 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월급은 42만원인 정규직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실제시간은 13시간인데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요청드리면 현재 신고된 월급이 최저 기준보다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신고된 월급도 정정되면서 고용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17
고용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내역이 아니라 매달 임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즉 정규직일수도 있고 계약직일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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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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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명세서 받으시고 실 근무 시간대비 세전 급여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남어지는 세금 적게 내기 위해 신고 자체를 적게 할수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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