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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599**0
2024-12-18 16: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보면서 설명할 때, 교육생일 때는 시급의 절반만 받고 그 다음달 급여에 나머지 절반이 얹어서 나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달에 근무한 시간의 절반을 1월 5일에 받고, 1월에 일한거+12월 때 못 받은 절반을 2월 5일에 받는거죠.
근데 사장님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조차 말씀해주시지 않고 근무환경도 너무 별로라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금 그만둬서 급여비 절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긴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달에 근무한 시간의 절반을 1월 5일에 받고, 1월에 일한거+12월 때 못 받은 절반을 2월 5일에 받는거죠.
근데 사장님이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조차 말씀해주시지 않고 근무환경도 너무 별로라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지금 그만둬서 급여비 절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근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있긴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9 13:11
지금 그만두시고 못받으신 시급 절반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넣으시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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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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