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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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8**6
2024-12-18 16:1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앞서 휴무일 변동과 대체휴일 근무시급 질문드렸는데 답변감사합니다.
1번째 질문에서 면접시 3일 휴무준다고 말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 공고글도 캡처해놨구요.
하지만 지난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계약서 확인해보니 따로 2일 휴일 제공된다는 내용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경우 휴일관련해서는 무효가될수도있는건가요?
1번째 질문에서 면접시 3일 휴무준다고 말하셨고 녹음도 했습니다. 공고글도 캡처해놨구요.
하지만 지난주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는 계약서 확인해보니 따로 2일 휴일 제공된다는 내용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경우 휴일관련해서는 무효가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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