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에서 주던 휴일이 변동 및 공휴일근무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458**6
2024-12-18 15: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작은 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휴일관련해서 두가지 질문 있어서 남겨요~
1. 제가 여기 들어올때, 면접 당시 달에 연차 1개와 따로 월차2개를 더 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고하여 입사하게됐습니다.(휴일 총 3일 지급이라고 공고올라옴)
그런데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앞으로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무조건 휴일 하루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병원 자체에서 주는거라 사실상 법적으로는 위반되는건 아니지만 면접내용과 달라서 항의할수는 없을까요? 그냥 받아들일수밖에없는건가요?
2. 그리고 대체공휴일에도 근무 나갈경우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선 대신 다른날 쉴수있게 하루 휴일을 준다고하네요. 애초에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위반되는거죠?
3. 마지막으로 대체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 초과시 시급이 달라지나요?
제가 작은 병원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휴일관련해서 두가지 질문 있어서 남겨요~
1. 제가 여기 들어올때, 면접 당시 달에 연차 1개와 따로 월차2개를 더 주는 형식으로 제공된다고하여 입사하게됐습니다.(휴일 총 3일 지급이라고 공고올라옴)
그런데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앞으로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무조건 휴일 하루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병원 자체에서 주는거라 사실상 법적으로는 위반되는건 아니지만 면접내용과 달라서 항의할수는 없을까요? 그냥 받아들일수밖에없는건가요?
2. 그리고 대체공휴일에도 근무 나갈경우 1.5배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선 대신 다른날 쉴수있게 하루 휴일을 준다고하네요. 애초에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위반되는거죠?
3. 마지막으로 대체휴일 및 공휴일에 근무할경우 8시간 초과시 시급이 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기존 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외에 3일의 휴일을 더 부여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 내지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에 대해 헷갈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산수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 100% 가산 즉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기존 휴일(주휴일, 관공서공휴일) 외에 3일의 휴일을 더 부여하겠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일 내지 휴무일에 근무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에 대해 헷갈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으로 가산수당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유급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은 100% 가산 즉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