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2주가 지나도 안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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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671**3
2024-12-18 13:38
1
13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12월 7,8일 근무하였고 계약서 상 일하고 익주 수요일날 지급한다고 되어있으나 회사 사정때문에 금요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 않았고 이후 전화해보니 회사 사정으로 12월16일에 지급을 하겠다 하였으나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회사 사정이라고 미루며 자기들도 파견진?관리직으로 온거라 회사에서 돈을 줘야 알바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며 미루고 있는 중 입니다.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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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줄 생각이 없는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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