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동물병원 2년이상 근무 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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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951**7
2024-12-18 12:38
1
1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3.3공제로 일해서
월 215정도씩 받았는데
식비도 제가따로부담해서
(지정해서먹으라한곳이있었지만 밥에서 계속 벌레나오는등의 위생문제로 먹지않음 식비 지급요구했으나 무시당함) 2년간일했는데
정규직이아니라 프리랜서였어서
퇴직금이 한푼도안나와 힘드네요

누구는 프리랜서도 2년간 정해진 요일 수만큼 출근하면 퇴직금받을수있다하고
누구는 고용보험없었으니까 안된다하고...
정확히 알고싶어서문의합니다.
좋은추억없이 일한곳이여서

받을수있음다받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병원장 등에게 지휘감독 받으며 근무장소는 동물병원이고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정은 퇴직금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원장님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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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3532**7
    2024-12-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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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도 그동안 안낸 4대보험 낼 각오는 해야죠 그거나 식비나 별차이 없을듯 한데. 돈벌때는 돈안떼는 3.3프로 가다가 조금 부당하면 그때 4대보험 근로자 로 변신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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