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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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ug8**2
2024-12-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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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 (24년 11월) 1개월 간 골프 연습장에 직원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12월부터 회사를 합격하고 입사하게 되어 퇴사하겠다 2주전에 말씀드리고 퇴사를 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후 사장에게 제출한 뒤 서명을 받지 못하고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하나요? -≫ 계약서도 처음에 작성을 하지 않다가 제가 재촉을 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 월급날은 기존 계약서 상 매달 10일로 정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매출이 적게 나왔다 하면서 월급일을 뒤로 미루다 재촉하여 12월 17일날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2,750,000원 의 수습기간 급여(90%)인 2,475,000원을 준 것이 아닌
임의 산정을 통해 2,475,000 / 30(1개월) = 82,500 * 16 = 1.320.000원으로 근무날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일은 주 5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월 평균 근무일은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한 날은 예비군훈련 (11.17~11.19) 3일을 제외하고 총 근무일수 16일으로
2,475,000 / 30(1개월) = 82,500 * 16 = 1.320.000원으로 근무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제대로 계산한다면, 2,475,000 / 22 = 112,500 * 16 = 1,800,000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1개월 근무 후 퇴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20일)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를 준비해 달라 하였고, 받아오려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17조 위반이 됩니다.
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예비군 훈련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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