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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3673**8
2024-12-18 09:4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에는 주휴 포함한 금액이 12000이 넘어가는걸로 아는데 점주분들이 언제쯤 수정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120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올해 일 시작했을 때 월급은 2024 기준으로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시 주휴를 포함한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으로 2025년 12,000원 지급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더라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작성 등 절차와 관련없이 법령에 따라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12,036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5일 일8시간 근무시 주휴를 포함한 2025년 최저시급은 12,036원으로 2025년 12,000원 지급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12,000원으로 계약을 하였더라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작성 등 절차와 관련없이 법령에 따라 주휴를 포함한 시급으로 12,036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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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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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매년 1월1일로 계산되고 미지급이 있다면 수일내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하면서 지급이 통보하니 없다면 직접 물어 보세요. 아마 1월 급여 줄때 정산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