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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11
2024-12-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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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8시간 주 이틀 알바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주 16시간 근무인데
업장사정상 6주를 하루 7시간 주 이틀 근무했습니다

1년 지나 퇴사할때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약정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회사의 사정 등으로 6주를 하루 7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정은 회사의 휴업 등이 이유므로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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