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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1111
2024-12-18 00: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각기 다른 요식업 두곳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것이 불가한지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두곳에서 모두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보험) 가입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 두곳 중에 급여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등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곳에서 모두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보험) 가입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 두곳 중에 급여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등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법규나 자치규범 등에서 겸업 등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4개보험의 경우 연금은 각 사업장의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고지되고 건강보험도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급여가 같다면 근무시간이 긴 곳 등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법규나 자치규범 등에서 겸업 등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4개보험의 경우 연금은 각 사업장의 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이 고지되고 건강보험도 동일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 급여가 같다면 근무시간이 긴 곳 등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의 경우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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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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