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질병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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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7**6
2024-12-18 00: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개월 계약으로 지난 주부터 상담사 일을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목을 너무 많이 쓰다보니 성대결절이 와버렸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 정도 지나면 병가를 쓸 수있을까요? 병가를 신청했는데 안된다고 거절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는 자격조건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규칙 등을 없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이직사유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 청구등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완전 회복되어 다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면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규칙 등을 없더라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이직사유인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직 청구등을 받아 들일 수 없고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완전 회복되어 다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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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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