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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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29**8
2024-12-17 23: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9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11월 22,25,26,27,28일 (5일) 파트 타임으로 하루에 4시간:30-50분 정도 일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할줄 알았고 4시간을 넘게 일하지만 쉬는 시간 없이 일하려다 보니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따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길래 문자로 퇴직을 원한다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주가 지났는데도 일한 시급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할줄 알았고 4시간을 넘게 일하지만 쉬는 시간 없이 일하려다 보니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따로 계약서 작성을 안했길래 문자로 퇴직을 원한다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몇주가 지났는데도 일한 시급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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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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