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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814**8
2024-12-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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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부터 알바를 시작했으니 사장이 미루어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입니다.
사장과의 약속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4시간 30분, 일주일에 3일 일합니다.
그러면 현재 휴게시간 제외 주 13시간 30분을 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게 휴게시간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소정근로 60시간에 충족이 안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사장한테 연락하니 고용보험 안 넣으면 다쳐도 책임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한다 합니다..

우선 알겠다하고 물러섰고 근로복지공단을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고용,산재보험 둘 다 주소정근로시간 10으로 찍혀있네요..? 고용보험 계약직여부에 아니오라 되어있는데..

제가 사장한테 어떤 부분을 따져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몇 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초단시간근로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나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입사항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고용보험의 가입은 가능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

사장님에게 특별히 따질 부분은 소정근로시간 같네요. 이 부분 정정 신고를 부탁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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