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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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염
2024-12-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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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으로 하루 8시간 이상 5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8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를 일급으로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것인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전자의 경우 주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의 취지가 한주간 고정근로를 다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한 것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주6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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