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급 포함이라는데 가능한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3786**9
2024-12-17 16: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2000원에 주휴가 포함이라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일주일에 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고
첫월급이 적게들어와서 다시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알려주셨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도 준다고 하셔서 시급에 포함인줄 몰랐어요
일주일에 40시간이상 근무하고 있고
첫월급이 적게들어와서 다시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고 알려주셨고 근로계약서 작성 전엔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도 준다고 하셔서 시급에 포함인줄 몰랐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상기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히 알겠으나, 근로계약서에 상기의 규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