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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258**6
2024-12-17 11: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하고 20일 정도 더 일하고 사장이 일 그만둬라고 해서 나가는데 퇴직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수습 포함 기간이에요
수습 포함 기간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7: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일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 기간은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혹은 이를 사유로 한 4대보험 상실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록, 문제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일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일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 기간은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혹은 이를 사유로 한 4대보험 상실신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록, 문제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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