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시간 20분 일찍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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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58**6
2024-12-17 10: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은의원에서 일합니다. 출근한지 한달정도됐어요.
여긴 20분일찍 출근하는대신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을 유동성있게 사람없으면 일찍 보내준다는데
문제는 20분일찍 출근하는부분에 대해 지각하면 근무태도에 반영되고(즉 칼같이 맞추든 더 일찍와라) 퇴근시간은 칼같이 되고있지않아요. 일찍보내줄때도있고 제시간에 보내줄때도있고(그러면 전 더 연장한거나 마찬가지..)
이런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신고해야되나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여긴 20분일찍 출근하는대신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을 유동성있게 사람없으면 일찍 보내준다는데
문제는 20분일찍 출근하는부분에 대해 지각하면 근무태도에 반영되고(즉 칼같이 맞추든 더 일찍와라) 퇴근시간은 칼같이 되고있지않아요. 일찍보내줄때도있고 제시간에 보내줄때도있고(그러면 전 더 연장한거나 마찬가지..)
이런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신고해야되나요? 어떻게 신고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7: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분쟁 발생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게 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동의를 하셨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분쟁 발생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기록을 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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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근시간 맞춰주는데 별로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