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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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랑
2024-12-17 0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직원으로 일 한지 3일 됐습니다
서비스직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퇴사의사 밝혀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제 서류는 다 제출 했습니다
서비스직이 적성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은데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퇴사의사 밝혀도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제 서류는 다 제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정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사 양식이 없다면,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면으로 퇴사 의사 및 이유를 밝히고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정 사직서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회사 양식이 없다면,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후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면으로 퇴사 의사 및 이유를 밝히고 회사 양식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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