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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7814**8
2024-12-1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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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부터 일주일 중 3일 출근, 하루에 휴게시간 포함 5시간.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하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알바하더라도 주말만 하는 식으로 주 15시간을 넘지 않았었고 별로 경험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 알바를 시작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서가 처음으로 날아왔습니다..
알바 첫 날에 근로계약서 쓰자했지만 당일은 종이가 없다해서 내일하자 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아직 안했구요.
우선 뭐 세무회계 입사 신고한다고 주민번호 넘겨달라해서 드렸더니 이렇게 고용보험 취득서가 날아왔네요.
제가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되었다고 날아온 게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건,

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고용보험부터 가입시키는 게 맞는가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경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3.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으로 아는데 휴게시간 포함인가요? 어떤가요?
4. 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전환할 시 고용보험 탈퇴가 가능할까요?

그 외에도 혹시 더 알아야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시 문제가 될 뿐, 근로시작 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고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미룬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 근로자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보통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3. 주휴수당요건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4. 고용보험 탈퇴
고용보험은 4주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가입탈퇴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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