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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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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s02140**7
2024-12-16 21:46
0
2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계약 전환을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은 지난주에 계약햊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는 한 달 전에 통보해줘야한다 알고 있는데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하는 예고(해고 전 30일전에 통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계약해지)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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