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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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40**0
2024-1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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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 2024년 2월 29일에 입사해서 2025년 2월 28일에 퇴사할려고 하는데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할까요? 또 2024년 2월 29일 에서 2025년 3월 1일까지 다니고 퇴사하면 1년퇴직금+15개연차수당까지나오는 것도 맞을까요?????
퇴직금이 그럼 220만원 나오는거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
2025년 2월28일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365)"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
연차휴가는 366째 날에 근로관계가 존속시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그 달에 대해서 1개씩 발생하며 최대 11개입니다. 따라서 366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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