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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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42**0
2024-12-16 19:03
0
2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용실 주말알바를 하는데 전화로 이번주부터 다른 사람을 구했다면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함 녹음은 하지않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합니다.

해당 문의의 경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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