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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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1**8
2024-12-16 13: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서을 작성해 갔는데요, 사장님께서 부모님 동의서와 제 신분증을 같이 놓고 사진을 찍어가셨습니다. 원래 신분증도 같이 찍어가는건가요? 악용되지는 않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소자 고용시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또는 초본 무관)와 부모님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연소자 고용시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또는 초본 무관)와 부모님 동의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분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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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분증사본 제출 과정을 줄여줬구만
맨위에 청소년 권리권익 센터님 인건비신고로 신분증 사본제출 대신 촬영했을수도 있다고 해야지 대답저렇게 답변하면 미성년자 겁 먹잖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