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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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632**7
2024-12-16 13: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77,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12월 전회사에서 폐업신고로 24년 5월말로
실업급여탔어요
24년6월3일 다른회사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어요 일이없다하여
11월30까지하고 지금은 무급으로 쉬는중입니다
자진퇴사아니고 사장님이 권고사직등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월이 안되서 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탔어요
24년6월3일 다른회사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어요 일이없다하여
11월30까지하고 지금은 무급으로 쉬는중입니다
자진퇴사아니고 사장님이 권고사직등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개월이 안되서 탈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새로 입사시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새로 입사시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보험 단위기간 미달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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