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기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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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d**d
2024-12-16 12: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차동의 재택근무 급여일이 되어도 급여안주고 연락두절 노동부 신고하려해도 14일이후나 가능하다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는데
냄새나네요 .. 재택이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건만 기본급여200 건당7천원
2~30건 매일해왔으며 개인휴대폰 업무로 하다보니 통신회신도 짤릴판이고.. 어쩌면 좋을가요
냄새나네요 .. 재택이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했건만 기본급여200 건당7천원
2~30건 매일해왔으며 개인휴대폰 업무로 하다보니 통신회신도 짤릴판이고.. 어쩌면 좋을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기 급여일에서 1일이라도 지체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정기 급여일에서 1일이라도 지체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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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타깝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