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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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fafa
2024-12-16 03:4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업종
피시방 아르바이트 (5인 이상 사업장)
2.근무 타임
일,월,화,수,목(공휴일 상관없이 고정근무)
22시~08시 야간
3. 급여
시급:13000원
세금: 프리랜서 계약 3.3% 떼고 받음
4.첫 근무
4월6일, 4월7일 교육(최저시급 받음) 후 4월8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 중
다른 알바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저는 따로 안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나 뭐 다른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없나요?
피시방 아르바이트 (5인 이상 사업장)
2.근무 타임
일,월,화,수,목(공휴일 상관없이 고정근무)
22시~08시 야간
3. 급여
시급:13000원
세금: 프리랜서 계약 3.3% 떼고 받음
4.첫 근무
4월6일, 4월7일 교육(최저시급 받음) 후 4월8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 중
다른 알바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 같은데 저는 따로 안했습니다. 혹시 이럴 경우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나 뭐 다른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7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2. 기타 수당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다면 이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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